Services · 부당해고 · 임금체불

부당해고 · 임금체불,
시효 안에 대응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지급명령 사건 다수 수행. 시효가 지나면 구제가 어려워지는 사건들이라 빠른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

시효를 놓치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 불가 — 가장 짧은 시효, 즉시 상담 필요

임금채권

지급일로부터 3년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청구

퇴직일로부터 3년

DC형 미납분도 동일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해고·징계의 정당성 다툼부터 임금·수당 미지급까지. 사안에 따라 가장 빠른 구제 절차를 선택합니다.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사전 통보·소명 절차 미이행
  • 근로기준법 23조 위반
  •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부당징계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징계사유 부재 또는 과중
  • 징계절차 위반
  • 취업규칙 절차 위반

임금체불

월급·시급·각종 수당 미지급. 노동청 진정 또는 지급명령 청구.

  • 월급·일당 미지급
  • 야근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 시 받지 못한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원칙.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DC형 퇴직연금 미납

처리 절차

사건 성격에 따라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동시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 부당징계

시효: 해고/징계일로부터 3개월

  1. 1구제신청 접수
  2. 2초심 심문회의 출석·진술
  3. 3초심 판정 (인용·기각·각하)
  4. 4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노동청 · 법원

임금체불 · 퇴직금

시효: 임금채권 시효 3년

  1. 1노동청 진정 접수
  2. 2근로감독관 조사·시정 지시
  3. 3미시정 시 검찰 송치 / 형사고소
  4. 4민사 지급명령·소액사건 병행 가능

시효 지나기 전에 빠르게.

부당해고는 3개월, 임금체불은 3년. 첫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 처리 가능성을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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