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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금 발생
근무 기간
임금 정보 (퇴직 전 3개월 평균)
세전 금액 기준
원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없으면 0)
원
명절 상여, 성과급 등 연간 지급된 총액 (없으면 0)
원
퇴직 시점 미사용 연차 (없으면 0)
일
관련 법령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지급)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