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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금 발생

근무 기간

임금 정보 (퇴직 전 3개월 평균)

세전 금액 기준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없으면 0)

명절 상여, 성과급 등 연간 지급된 총액 (없으면 0)

퇴직 시점 미사용 연차 (없으면 0)

관련 법령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지급)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