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목록
Calculator
야근 · 휴일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50%), 야간(50%), 휴일(50%) 가산임금을 산출합니다. 교대근무 패턴이 복잡하면 캘린더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임금 정보
세전 기본급 + 고정수당
원
보통 40시간
시간
초과근무 시간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간
연장근로가 22시 이후까지 이어진 시간
시간
야간근로 (연장 아님)
시간
휴일근로
시간
시간
휴일근로 중 22시~06시 (중복분)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