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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 휴일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50%), 야간(50%), 휴일(50%) 가산임금을 산출합니다. 교대근무 패턴이 복잡하면 캘린더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임금 정보

세전 기본급 + 고정수당

보통 40시간

시간

초과근무 시간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간

연장근로가 22시 이후까지 이어진 시간

시간

야간근로 (연장 아님)

시간

휴일근로

시간
시간

휴일근로 중 22시~06시 (중복분)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