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목록
Calculator
평균임금 계산기
산재 보상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월급제는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누고, 일용직은 일당 × 73%(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자동 판정합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산정의 기초. 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근로 형태 선택
월급제 / 일당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날짜 기준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으로 3개월 총액 자동 환산 (선택)
원
기본급 + 정기적 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미사용 연차수당 × 3/12 (3개월분 합계)
원